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재항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겠다며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했다는 점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대표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은 "이 전 대표의 근무형태나 역할, 호칭을 보면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192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직무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액이 192억원에 달해 회사 존폐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이 전 대표는 명목상 대표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경법상 횡령죄에서의 고의나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