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개발 특별법이란 서울이나 지방 도시 (구)도심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등과 얽힌 복잡한 권리관계 △각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구도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용도지역제에서 탈피해 파격적인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4대문 안 구도심 지역이 적극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인수위 측 구도심개발 특별법을 환영한다고 밝힌 뒤 "(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에서는 직주근접(職住近接·학교나 직장이 주거와 가까운 것을 말함)을 실현시켜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 영향평가 △교육환경 위생정화구역 △일정 규모 운동장 확보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출근하는 직장인 사이로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이는 맨해튼의 빼곡한 고층빌딩 사이에 공동주택과 복합개발된 운동장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페북에서 설명했다. 또 "이들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뉴욕 공립학교 가운데 최고 명문인 '스튜이버선트 고등학교'"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개발이 멈춰 선 서울 구도심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꽁꽁 묶여 주택 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 (구)도심은 낡은 옷을 갈아입을 시기는 도래했는데 토지 수용이나 개발이 손쉬운 신도시 건설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됐다"며 "이 때문에 구도심은 더욱 슬럼화하고 비어갔다"고 비판했다. "지방 도시 역시 스프롤 현상 때문에 구도심은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스프롤이란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서울 구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간소화하거나 '규제특례' 등으로 아예 생략해 토지주에게 개발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 시장이 이날 페북에서 설명한 스튜이버선트 고교와 같이 서울 구도심에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학교를 지을 때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각종 규제를 제거해 직주근접을 이루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운동장 없는 학교'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에는 이같이 운동장이 없는 프랑스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오 시장은 종로구 세운지구 개발에 첫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세운지구는 청계천이 흐르고 지하철 종로3가역,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충무로역 등 서울 4대문 내 대표적 구도심 지역으로 꼽히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이 특별법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이던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심공간에 대한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반겼다.
오 시장은 "국민을 분노케 한 대장동 사업과 같은 신규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내 복합개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