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 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2일부터 6월 10일까지(필요시 연장)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와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개선요구·공표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예방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탁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