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접종만 받아도 면회가 가능하다.
이미 확진된 경우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90일 이내인 사람은 접종력이 없더라도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면회객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하고 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에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가서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