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다음달 22일까지

2022-04-30 08:46
  • 글자크기 설정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면회 가능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한시적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 면회객은 2차 접종만 받아도 면회가 가능하다.

이미 확진된 경우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90일 이내인 사람은 접종력이 없더라도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면회객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하고 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에 검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가서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