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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수색이 허용되면 경찰은 피의자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해킹해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범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비밀리에 접근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연구용역 결과와 별개로 입법 등 과정을 거쳐 실현되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여당이 검수완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피의자 디지털 기기 온라인 수색은 경찰 권한을 더 키우는 수사기법이 될 수 있어 실제 도입 검토 시에는 법원의 영장심사 등 견제 장치를 더 엄격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