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조각투자 업체, 중장기적으로는 증권 발행과 유통 완전히 분리해야"

2022-04-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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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주경제 DB]


금융위원회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업체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6가지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당 보호체계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 교부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신탁하고, 도산 시 투자자에게 반환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 설비와 전문 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와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의 일문일답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기간과 절차 등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진행 상황은?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예외적, 한시적으로 혁신성을 보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를 받으려면 규제를 무력화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발표한 6가지 규칙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조각투자 업체들에게 어느정도 커트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6가지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조각투자 업체가 혁신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조각투자라는 점만으로는 혁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각투자의 대상이나, 방식, 편의성 등이 혁신적이어야 한다.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개선됐거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혁신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각투자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뮤직카우같이 증권성검토위 전부 열어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정비되는 기간을 가질 것인지?

"기존 업체와 새로운 업체 모두 증권이 아닌 소유권 형태는 그에 맞는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조각투자 대부분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증권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늘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 있었던 곳들은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이후에는 제도를 지켜야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받은 업체들은 투자금 제한이 있는데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에도 투자금 제한 적용할 예정인지?

"투자금제한도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각의 대상에 따라 유통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유통시장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된 업체들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광고문구 심사받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적용되면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도 금투협에서 광고 심사 받아야 하나?

"증권을 발행, 유통하려는 주체는 누구나 규제를 지켜야 한다. 광고 역시 마찬가지다. 투자를 권유하려면 당연히 금투협에서 광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로 들어오면서 기존 조건과 맞지 않다면 다른 합리적인 방식으로 광고에서 위험을 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조각투자 상품의 거래와 계좌는 어떻게 관리하나? 올해초 있었던 조각투자 플랫폼처럼 증권사를 계좌관리기관으로 하고 거래 매칭은 예탁결제원 통하나?

"계좌관리기관과 예탁기관을 분리해야 하지만 반드시 증권사이거나 예탁결제원일 필요는 없다. 충분히 검증된 제3의 기관에 분리해도 조각투자를 진행할 수는 있다."

-유통시장(거래소) 분리는 어떻게?

"현재 발행과 유통은 분리가 원칙이지만 시장이 없는 경우는 이해상충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인 결단이 내려지면 분리할 계획이다. 현재 조각투자 업체들이 언제까지고 발행과 유통을 겸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기간을 고려하면 최장 4년 뒤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거나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업계에 별도의 공신력 있는 시장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지?

"현재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 주식거래소도 대체거래소 논의가 나오는 중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상품에 맞는 유통구조를 만들려는 노력도 있다. 조각투자 산업도 마찬가지로 조각투자증권이 유통될 수 있는 시장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해당 시장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으면 이곳을 통해 유통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조각투자 업체들은 발행자로 남을지, 유통자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

-조각투자 업체들이 기한 내에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최근 증권성으로 판단을 받은 업체는 6개월 내에 조건 준수하지 못하면 제재절차가 진행돼 처벌 받는다. 증권발행신고서와 관련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이 있다. 또 음악저작권 청구권에 대해서도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유통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때는 수익증권이나 신탁투자증권 형태로 발행해야 한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면 동일 규제 적용한다."

-규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

"투자구조를 보고 판단한다. 현재도 저작권을 분할해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소유권을 분할하면 민법과 상법을 지킬 경우 불법이 아니다. 다만 업체에서는 소유권을 분할했다고 광고하면서도 실제로는 소유권을 분할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을 분할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정 자산에 대해 시세차익 목적으로 거래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입장은

"NFT에 기록된 소유권의 인정 여부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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