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도 투자자 보호체계 6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2022-04-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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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

투자자 보호 및 피해보상 규정 강조

중장기적으로는 발행·유통 분리할 것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자본시장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이들 상품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한편 권리구조를 개선해 조각투자 회사가 도산해도 예치금과 증권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기존에도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매각 차익에 대한 지분권, 청구권을 유통·발행하는 형태는 있었고 이들은 증권으로 분류돼 다양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최근 문제는 실물자산을 소유해 보호받지도 않고 증권으로 포함되지 않아 증권 규제도 받지 않는 중간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형태의 투자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조각투자 증권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앞서 당국은 뮤직카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적용할 방침이다.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렵거나 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 상승이 기대될 때도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금융위가 조각투자 산업에 칼을 빼든 까닭은 일부 사업자가 증권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사실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결국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권리 구조를 모른 채 막연하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지침이 적용되면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주요 의무는 증권신고서 제출과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 개설 금지 등이다. 금융위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지침에도 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으면 일부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혁신성과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혁신성은 금융시장과 투자자 편익 및 조각투자 대상 실물자산·권리가 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필요성은 실물자산·권리 소관 법령(샌드박스 활용 포함)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해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다.

금융위는 또 조각투자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투자자 보호체계 6가지를 제시했다. 이들 사안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 교부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신탁하고, 도산 시 투자자에게 반환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 설비와 전문 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와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6가지 항목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이다. 규제 샌드박스로를 부여받더라도 이 조항들을 지킬 수 있는 체계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를 미적용하는 제도다. 명백하게 불법인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조각투자 산업에서도 증권 발행과 유통을 완전히 분리할 방침이다.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유통시장이 없는 조각투자증권이 많기 때문에 제한적·한시적으로 허용 중이지만 유통시장이 형성되면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유통과 발행을 겸임하고 있으면 이해상충 방지체계 및 시장 운영체계에 대한 심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마저도 유통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며 "유통 생태계가 갖춰지면 현재 겸임하고 있는 조각투자 업체들도 모두 분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계속 두 시장을 모두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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