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 불(不)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며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중앙선관위가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월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투표인 명부와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장 실장은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관련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안 했다"며 "제일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