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내구성·보안 강화한 휴대용 SSD(Solid State Drive) 신제품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휴대용 SSD(Solid State Drive) ‘T7 실드’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T7 실드는 2020년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T7 터치’의 후속 제품이다.
삼성전자 휴대용 SSD로는 처음으로 IP65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갖췄고 최대 3m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화됐다. 또 삼성 휴대용 SSD 중 가장 내구성이 뛰어나 일상생활에서 가해지는 충격에도 데이터 손실 우려가 없다.
삼성전자는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발생하는 성능저하, 발열 현상을 개선하는 등 설계 최적화를 통해 기존의 휴대용 SSD 사용 시 소비자가 느꼈던 불편을 개선했다.
T7 실드는 2TB(테라바이트) 제품 기준 업계 최고 수준인 초당 최대 1050MB(메가바이트)의 연속 읽기 속도, 초당 최대 1000MB 수준의 연속 쓰기 속도를 지원한다. 또 PC, 맥(Mac),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게임 콘솔 등 다양한 장치와 호환된다.
보안을 강화하고 제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것도 눈에 띈다.
베이지, 블랙, 블루 3종류 색상과 1TB, 2TB 용량을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비자 가격은 제품 용량에 따라 각각 159.99달러(1TB), 289.99달러(2TB)다. 3년간 제한보증이 지원된다.
이규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브랜드제품Biz팀 상무는 “T7 실드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용자나 고화질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장치와의 호환성과 강화된 보안 기능을 바탕으로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휴대용 SSD(Solid State Drive) ‘T7 실드’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T7 실드는 2020년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T7 터치’의 후속 제품이다.
삼성전자 휴대용 SSD로는 처음으로 IP65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갖췄고 최대 3m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화됐다. 또 삼성 휴대용 SSD 중 가장 내구성이 뛰어나 일상생활에서 가해지는 충격에도 데이터 손실 우려가 없다.
삼성전자는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발생하는 성능저하, 발열 현상을 개선하는 등 설계 최적화를 통해 기존의 휴대용 SSD 사용 시 소비자가 느꼈던 불편을 개선했다.
T7 실드는 2TB(테라바이트) 제품 기준 업계 최고 수준인 초당 최대 1050MB(메가바이트)의 연속 읽기 속도, 초당 최대 1000MB 수준의 연속 쓰기 속도를 지원한다. 또 PC, 맥(Mac),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게임 콘솔 등 다양한 장치와 호환된다.
보안을 강화하고 제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것도 눈에 띈다.
베이지, 블랙, 블루 3종류 색상과 1TB, 2TB 용량을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비자 가격은 제품 용량에 따라 각각 159.99달러(1TB), 289.99달러(2TB)다. 3년간 제한보증이 지원된다.
이규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브랜드제품Biz팀 상무는 “T7 실드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용자나 고화질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장치와의 호환성과 강화된 보안 기능을 바탕으로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4/27/20220427113141968291.jpg)
삼성전자가 출시한 휴대용 SSD T7 실드 [사진=삼성전자]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