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지키면 '폰팔이'…규제 개선 필요"

2022-04-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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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통법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 유통 구조가 더욱 불공정해지고, 중소 유통망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용자 차별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KMDA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준수를 유도하고, 위반 소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단편적인 규제 강화를 반복했다"며 "이른바 '성지'와 같은 일부 기형적인 시장이 탄생했을 때도, 기형적인 일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기관은 또다시 단편적 규제 강화의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에 △'이통3사 자율정화 시스템' 즉시 폐지 △'이통사 순증감 관리' 전면 중단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즉시 발족을 요구했다. 

KMDA는 이통3사가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 정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벌점이 쌓여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벌점을 피할 수 있는 '성지' 같은 음지 영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번호이동 순증·순감 관리 중단도 요구했다. 순증의 원인을 과도한 불법 지원금으로 인한 결과물로만 판단해 시장의 자율 경쟁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KMDA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MDA는 "현재의 규제 방식은 규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한 유통망엔 '폰팔이'라는 타이틀을, 법규를 어긴 곳엔 '성지'라는 타이틀을 안겨줬다"며 "같은 문제와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를 즉시 발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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