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5월 10일 정오부터 청와대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25일 "취임식이 끝나면서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로 인해 단절됐던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 아침 7시부터 완전히 개방된다.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면서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이전 TF에 따르면 이번 개방은 국민이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현재 청와대 관람이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주 5회, 1일 4회 등 제한적으로 운영된 것과 다르게 행사기간 중 휴무일 없이 매일 운영한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청와대 개방 범위가 완전 개방에서 경내 개방으로 축소된 것은 청와대 시설 내부에 있는 주요 기록물, 통신시설, 보안 필요 문서 등 사전 정리가 필요한 집기와 문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이전 TF는 주요 물품이 정리된 이후 건물 내부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방 행사가 끝난 5월 2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 운영될 예정이다.
5월 23일 이후로는 대통령실 주관 '청와대 운영기획 추진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논의·확정하기 전까지 관계부처에서 임시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활용계획에 따라 야간 개방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청와대이전 TF는 보고 있다.
청와대와 북악산을 연계한 등산코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굳게 잠겨있던 청와대 뒤편 백악정 대통문이 5월 10일 개방된다. 이로써 청와대에서 한양도성 성곽까지 연결돼 진정한 북악산 등산로 전면개방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등산객 인원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단, 사전 관람신청 시스템을 통해 경내 관람객으로 선정되지 못한 일반 등산객은 청와대 경내 관람을 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는 25일 "취임식이 끝나면서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로 인해 단절됐던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 아침 7시부터 완전히 개방된다.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면서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이전 TF에 따르면 이번 개방은 국민이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현재 청와대 관람이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주 5회, 1일 4회 등 제한적으로 운영된 것과 다르게 행사기간 중 휴무일 없이 매일 운영한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청와대 개방 범위가 완전 개방에서 경내 개방으로 축소된 것은 청와대 시설 내부에 있는 주요 기록물, 통신시설, 보안 필요 문서 등 사전 정리가 필요한 집기와 문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이전 TF는 주요 물품이 정리된 이후 건물 내부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방 행사가 끝난 5월 2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 운영될 예정이다.
5월 23일 이후로는 대통령실 주관 '청와대 운영기획 추진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논의·확정하기 전까지 관계부처에서 임시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활용계획에 따라 야간 개방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청와대이전 TF는 보고 있다.
청와대와 북악산을 연계한 등산코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호와 보안을 이유로 굳게 잠겨있던 청와대 뒤편 백악정 대통문이 5월 10일 개방된다. 이로써 청와대에서 한양도성 성곽까지 연결돼 진정한 북악산 등산로 전면개방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등산객 인원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단, 사전 관람신청 시스템을 통해 경내 관람객으로 선정되지 못한 일반 등산객은 청와대 경내 관람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