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28일 결론... 절충안 '주목'

2022-04-25 14:32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계와 기존 중고차 업계의 이견차가 상당한 만큼 정부는 절충안 형태로 사업조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 범위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로, 자율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심의회를 개최한다. 사실상 사업조정의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중기부는 이번 심의회를 통해 관련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28일 심의회가 마지막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심의위원들은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의견을 절충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의 절충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대기업이 사업조정에 대한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길을 열어줬다. 다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심의회의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대차그룹과 중고차업계는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2차례 진행했으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고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사업시작 시점, 매입 중고차 범위 등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고차업계는 2년 혹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며, 판매에 대해서는 △2022년 4.4% △2023년 6.2% △2023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고 심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