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가짜석유 제조와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혐의가 있는 97개 업체(석유판매소, 주유소)를 상대로 현장확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위해 7개 지방국세청·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 260명을 전국 동시 착수토록 했다고 전했다.
조사요원들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되면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석유유통질서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인력(약 52명)도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두 기관은 석유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서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