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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6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16일~4월 7일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
주민신고센터, 시·군 자체 발굴,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된 657건을 단속해 이 중 62건을 적발했다.
부정 수취·불법 환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 거부가 15건에 달했다.
불법 환전이 의심되는 2곳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이 경미한 42곳은 현장계도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부정유통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류형의 경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위반이, 모바일형은 결제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
◆경기창업플랫폼 투자연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모집
'전문 투자자 매칭붙부터 투자 유치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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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2 경기창업플랫폼 투자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다음달 9일까지 참여할 도내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투자자와의 만남 기회가 축소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창업기업을 발굴, 전문 투자자 매칭부터 투자설명회(IR) 컨설팅, 투자유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기업은 3주간에 걸쳐 투자설명회(IR) 자료 구성, 스토리보드 구성, 발표 컨설팅 등 심층 상담을 받은 후 실제 투자설명회에 참가해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 역량을 검증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올 하반기 진행될 시연회(데모데이)와 1대 1 매칭 투자상담회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 지원 외에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아이템 개발과 마케팅 활동,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소재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창업기업이다.
이 기간 경기스타트업플랫폼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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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확대 시행
'고용자까지 지원 대상 확대…보험료 90% 최대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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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많은 배달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1100명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노동자만 지원했던 보험료를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단, 지원받은 노동자와 사업주는 매월 10일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기간 1차 모집에 이어 2차례 더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