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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김승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승록 신한은행 부울경지역본부장, 이효환 우리은행 경남지역총괄본부 지역그룹장, 안감찬 부산은행 은행장,ㅊ,박형준 부산시장, 이혁 KB국민은행 부울경지역그룹대표, 이병직 하나은행 선임본부, 정병규 농협은행 부산영업본부장[사진=부산시청]
부산시는 지난 22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6곳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경영 회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와 협약을 맺는 은행 6곳은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와 6개 은행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56억원을 출연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85~100%)을 통해 시중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등에 6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하고 시는 107억 원 규모의 이자(대출금리의 0.8%~1.7%)를 지원한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으로 총 4500억원 규모이다.
신용점수 595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6개 은행에서 총 1억원 한도 내로 3년 만기 일시상환·5년 분할상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의 상환조건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리의 0.8%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은 대출실행 후 최초 1년까지는 대출금리의 1.7% 이자 지원을 받는다. 특히, 항만물류업체에는 업체당 2천만 원 한도로 대출금리의 1.5% 이자를 지원한다.
2차 자금은 5월 중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으로 1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9월 중에는 500억원 규모로 디지털 전환 정책자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부산시, 5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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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단속사진 [사진=부산시청]
이번 집중단속은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 원상복구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처분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