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달식에는 이항진 여주시장, 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및 여주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례는 여주시의회 서광범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1일 열린 제57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 됐으며 조례안에는관내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경영지원, 교육훈련, 판로촉진, 공동사업, 공유재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