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문 시장의 시장선거 예비후보 등록으로 공석이 된 영천시의 시정을 한시적으로 책임지게 될 시장권한대행을 맡은 윤무조 영천시 부시장 [사진=영천시]
이에 따라 윤문조 영천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윤문조 권한대행은 21일 시청 대회의실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고, 권한대행 기간 동안 안정적인 조직 운영으로 공백 없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