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의원이 관련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방침이 세워졌다.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요구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라서 파장은 클 것으로 읽혀진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이 의장 모친과 김 의원 배우자 명의 조치원읍 봉산리 토지 보상과 관련한 공익감사로 청구에 대한 결과로, 이 의장과 김 의원은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시청 집행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일명 ’셀프‘ 예산을 편성해 각각 보상을 진행하게 했다.
김 의원 배우자 명의 토지도 이 의장 모친의 토지 옆 토지로서 2015년 해당 토지를 담보대출 5억2200만원을 받아 5억4875만원에 매입해 역시 보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봉산리 건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수 많은 투기 및 불법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와 관련, 이 의장과 김 의원은 그동안 몰랐다거나 전원주택지라는 등의 해명을 해온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예산을 심의·의결한 당사자로 지방자치법 제99조,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97조에 따라 징계의 요구 즉,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 의장은 본인의 ’셀프‘ 예산 편성으로 ’셀프‘ 윤리특위 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웃음거리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라며 "그동안 여러 부정부패 의혹과 이에 따른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한 세종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엄중히 밟길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