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넉달간 공항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조사한 결과 139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외국에 능숙한 단속 공무원 18명을 투입해 외국인 2846회의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 139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들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2월말 현재 외국인 방문은 전년 대비 47%증가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제일 많았던 적발행위는 시계할증을 적용한 부당요금 징수로 전체 84%인 117건을 차지했다. 외국인이 택시를 타면 20%의 시계할증을 누르는 수법이다.
이밖에도 미터기 미사용, 서울택시가 경기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행위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입국에 계속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인원을 18명에서 2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된다. 부당요금징수로 3번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