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낮춰달라"…서울시, 인수위 전달

2022-04-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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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거주·고령자, 재산세 30% 감면...300% 주택분 종부세 150%로 인하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가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폐지한 뒤 재산세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 재산세도 낮추자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보유세제 개편안'을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여기서 종부세의 재산세 편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이나, 민주당 지방정부는 이를 함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요구는 더 많은 재원확보를 위해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낮춰달라는 뜻이다. 

우선 재산세 개편안으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안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130% 세금 부담 상한율을 6억∼9억원 구간은 110%로, 9억원 초과 구간은 115%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게는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150%에서 115∼120%로 낮추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또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안도 건의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자 수와 세액이 2005년 대비 각각 13.7배, 13.2배 증가하는 등 종부세가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도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태스크포스)'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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