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들 "검수완박, 범죄자에게 면죄부...'범죄 방치법' 전락"

2022-04-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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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공감대 얻는 개혁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일선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60여 개 검찰청 소속 평검사 대표 207명이 전날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대다수의 민생범죄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형 경제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도 짚었다. 이어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결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서 "구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류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없앴다"고 전했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 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수완박은)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여론이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며 "그럼에도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국회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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