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규모에 따라 변호사연수 계획 확정"

2022-04-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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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의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합격자 규모에 따라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제11회 변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변협 집행부는 이틀간 논의한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를 보고, 감축을 전제 하에 연수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는 6개월 이상 국회, 법원, 검찰청, 법무부 산하기관, 국가기관, 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매년 1000명 정도인 변시 합격자들이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실무연수를 받고, 마땅한 기관을 찾지 못한 변시 합격자 약 700명은 변협에서 연수를 받았다.

만약 변협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연수 대란'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연수를 받지 못하면 변호사 자격증만 있을 뿐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변호인 접견과 수사기관 조사 참여를 할 수 없다. 변시 합격자 약 500명이 자격증이 있음에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변협 관계자는 "2009년 1만명 수준이던 변호사 수는 현재 3만명으로 10년 만에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로스쿨 출범 당시 약속했던 유사직역 감축 및 통폐합 논의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 원칙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전문직 면허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중"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변협은 지난해 4월 '변협 실무연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 200명 제한을 시도해 '연수 대란' 논란이 벌어졌다가 지방변호사회의 적극 협조로 사태가 일단락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변협 연수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연수 인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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