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타법에 근거해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신규수급자, 의료기관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 집중 관리군을 유형별로 선정해 1:1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체계·효율적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의료급여 관리사는 의료기관 다빈도 외래이용자에게는 의약품 확인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료 쇼핑 등 비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한편, 시는 4월 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상한 일수 연장, 선택의료 급여기관 추가와 제외 등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