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69명' 고양터미널 화재…대법 "공사 맡긴 CJ푸드빌도 책임"

2022-04-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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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진원지로 지목된 지하 1층 CJ푸드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J푸드빌이 2억2000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5월 CJ푸드빌은 푸드코트 운영을 위해 고양종합터미널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내부 공사를 진행했다.

CJ푸드빌은 가스배관공사를 A업체에 맡겼다. A업체는 B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줘서 배관공사를 하게 했다. 화재는 B업체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면서 발생했다. 갑자기 천장에 개방된 채로 있던 우레탄폼에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확산했다. 그렇게 사상자 69명이 발생했다.

CJ푸드빌과 함께 지하 1층에 입점하려던 또 다른 업체에 각종 전산장비를 설치하다 장비가 훼손되면서 재시공한 롯데정보통신은 이후 CJ푸드빌과 배관공사를 맡은 업체들, 터미널 건물 시설관리 위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배관공사 업체들과 건물 관리 업체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CJ푸드빌 책임도 인정했다. "CJ푸드빌은 공사 과정에서 화재 발생 등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화재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를 비치하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화재 당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을 임차한 사람들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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