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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ISMS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증 신청 전에 인증 기준에 대한 ISMS를 구축해야 한다. 또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를 운영하고 2개월 이상 운영한 결과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4일 이후 신규로 인증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인증 기준에 따라 ISMS를 구축하더라도 ISMS 인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해 최소 2개월 이상 ISMS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험 운영 결과에 따른 인증 신청 △조건부 예비 인증서 교부 △조건부 예비 인증받은 사업자 3개월 이내 사업자 신고 △사업자 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 본 인증 등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9월 24일 기준으로 ISMS 인증을 신청한 33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오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기존 가상 자산 사업자, 신규 신고 희망 사업자, 인증 중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조속하게 관련 절차를 매듭짓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해당 고시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고시 개정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시책들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