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예비후보 등록, 최군노 부군수 권한대행

2022-04-19 09:35
  • 글자크기 설정

태안군,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최군노 부군수 권한대행[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 최군노 부군수가 지방선거일까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
 
군은 가세로 군수가 1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최군노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최 부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일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 태안군수의 사무를 맡게 된다.
 
최군노 태안군수 권한대행은 “군민 편의를 위해 현안사업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직자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