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지급결제 업무,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업무"

2022-04-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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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업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와 한은이 줄다리기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지급결제 감독 권한' 이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기존 한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1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논란이 된 전금법 개정안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지급결제가 한은의 고유업무이자 핵심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고유업무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는 중앙은행의 핵심 책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현행 한은법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감시를 위한 역할과 정책수단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은의 역할과 책임, 정책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빅테크 등장을 이유로 금융위가 지급결제 관련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빅테크 이용자 보호는 감독의 문제로서 목적에 맞는 규제·감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급결제 관련 권한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빅테크에 대한 외부청산 의무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두 기관 간 갈등을 유발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불충전금 외부예치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과 지급결제 업무를 맡는 금융결제원을 금융위가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한은은 '지급결제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해당 개정안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로 국회에서 표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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