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 여부 조사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8시 40분께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A씨가 공장 외부 팔레트 자동공급기(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된 산업로봇)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 구조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대로 숨졌다. 숨진 A씨는 기계를 점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경위와 함께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평택시, 제1차 평택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정장선 평택시장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경찰 #고용노동부 #매일유업 #노동자 #사망 #컨베이어벨트 #평택시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평택)강대웅·송인호 dwka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