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명을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씨엠제이씨, 셀리버리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동원,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이 동원한 인력은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통상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또는 첩보가 있을 때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11일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로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용한다.
일동제약그룹과 셀리버리는 일부 약품의 공동 개발 외에는 지분 관계 등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와 일동제약이 셀리버리 상장 전 투자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 2014년 셀리버리가 설립된 지 7개월이 지났을 무렵 개인 자격으로 셀리버리가 단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윤 대표는 5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나 2019년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면서 무려 약 46배 가까운 투자수익을 시현했다.
윤 대표와 마찬가지로 일동제약도 2017년 2월 셀리버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상장 전 약 20억원을 투자한 일동제약은 2019년 전량을 처분해 약 67억원의 투자이익을 거뒀다.
한편, 일동제약은 셀리버리와 함께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기반으로 한 파킨슨병치료 후보물질(iCP-Parkin)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iCP-Parkin 직접투자를 통해 40%의 지분 권리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