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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
시는 오는 25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올리기로 했으나 거리 요금은 133m당 100원과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동결키로 했다.
심야할증(0∼4시)과 승차 후 6㎞ 초과 시 거리 운임 할증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4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시는 이번 요금인상에 대해 택시업계 경영개선과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은 물론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금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종태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더불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