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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17일 시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는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전용입식부엌과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4인 가구의 경우, 43㎡ 이상의 전용면적·방 3개 이상)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하며 이외에도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공간 분리,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공간 상호 분리 등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따른 신청 자격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가구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360만원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앞서 시는 이주 희망 아동가구를 위해 LH인천지역본부와 주택공급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2022년 초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수행기관인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신청 아동가구의 욕구조사와 이주정착지원,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50가구의 주거상향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상향 이주를 희망하는 아동가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