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청문회 내달 4일 개최

2022-04-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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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학 취소에 따른 행정절차...당사자 소명 듣고 일주일 뒤 통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를 두고 당사자 의견을 묻는 청문회를 개최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를 거쳐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청문회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5월 4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는 관련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면허 취소에 앞서 당사자에게 먼저 처분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은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관련 결정은 다음 주 초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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