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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 김천부시장 [사진=김천시]
김충섭 김천시장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단체장인 김일곤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김 부시장의 권한대행기간은 오는 6월 1일 24시까지다.
김일곤 김천시장권한대행은 이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은 연속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초 기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 공직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