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 달라'는 질문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라며 답변을 대신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이달 당론으로 처리하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어떻게 만들고 통과시킬지 여·야가 논의해야 할 때라며 별도 언급을 삼갔다. 김 총장과의 만남을 고사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최후에 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