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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조 시장은 서울고법 형사2부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지난 12일 풀려났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장이란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리를 두 달 가까이 비울 수밖에 없었던 것에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남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설가 김훈의 ‘칼의 노래’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독백을 인용해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나는 그들의 언어가 가엾었다. 그들은 헛것을 정밀하게 짜 맞추어 충(忠)과 의(義)의 구조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형틀에 묶여서 나는 허깨비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내 몸을 으깨는 헛것들의 매는 뼈가 깨어지듯이 아프고 깊었다. 나는 헛것의 무내용함과 눈앞에 절벽을 몰아세우는 매의 고통 사이에서 여러 번 실신했다"이라고 글귀도 인용했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시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조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