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이순신 장군 독백 인용 '착잡한 심경' 토로

2022-04-13 16:57
  • 글자크기 설정

'헛것 무내용함, 매 고통 사이 여러 번 실신했다…책임·임무 완수하겠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0년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13일 대시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든 최선을 다해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서울고법 형사2부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지난 12일 풀려났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장이란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리를 두 달 가까이 비울 수밖에 없었던 것에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남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설가 김훈의 ‘칼의 노래’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독백을 인용해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시장은 "나는 정유년 4월 초하룻날 서울 의금부에서 풀려났다. 내가 받은 문초의 내용은 무의미했다. 위관들의 심문은 결국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헛것을 쫓고 있었다"고 인용했다.

또 "나는 그들의 언어가 가엾었다. 그들은 헛것을 정밀하게 짜 맞추어 충(忠)과 의(義)의 구조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의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형틀에 묶여서 나는 허깨비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내 몸을 으깨는 헛것들의 매는 뼈가 깨어지듯이 아프고 깊었다. 나는 헛것의 무내용함과 눈앞에 절벽을 몰아세우는 매의 고통 사이에서 여러 번 실신했다"이라고 글귀도 인용했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시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조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