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 모집...19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04-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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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2년 저축하면 580만원...도내 중위소득 청년노동자 대상

도, 매월 14만 2000원 추가 적립...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

‘2022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3일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고취와 자산형성을 돕는 ‘2022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을 오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자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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