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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화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