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文 대통령에 '검수완박' 관련 면담 요청"

2022-04-13 16:21
  • 글자크기 설정

"남은 절차에서라도 시민들 목소리에 귀기울였으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로 긴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한 '검수완박' 입법에 "군사작전을 하듯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을 밀어 붙이려는 민주당에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사법행정권 남용,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대형 참사, 부패 범죄는 어디서 수사했는가"라면서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보이스피싱, 분양사기 등 민생범죄의 배후나 진범은 검경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나"라고 되물었다. 

김 총장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보완수사 지연 등을 언급하며 "개정 형사소송법을 마련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자신이 이날 출근길에 한 "(검수완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발언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 청구를 하겠나. 헌법상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서 완전히 빼앗아서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모든 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