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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은 조광한(사진 가운데) 남양주시장이 13일 오전 보건소를 찾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조 시장은 13일 오전 가장 먼저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을 격려했다.
직원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사력을 다한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간부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대응 현황과 현재 추이, 방역 체계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대응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시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조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