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47억원 감면…임대료 310억원 인하 효과 분석

2022-04-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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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감면 신청 1만 369건 접수...1만 2015명 혜택 받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47억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310억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 369건이며  도가 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 20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 279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 1636만원으로 적게는 100만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원이 넘게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도내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 20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고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000만원을 감면받았다.

B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 500만원을 인하해 주며 재산세 43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 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료 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 1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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