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회로기판 공장서 황화수소 유출…작업자 3명 부상

2022-04-12 17:06
  • 글자크기 설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고용노동부, 사고원인 조사중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공장에서 유해가스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회로기판 제조공장에서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다쳤다.

12일 오전 8시 40분께 발생한 사고는 생산동 건물 지하 1층 폐수처리장에서 작업 도중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 가스가 유출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총 8명의 작업자 중 3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팔·다리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 우진ENC는 직원이 30여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진ENC에 폐기물 처리를 하청한 영풍전자의 직원수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영풍전자와 우진ENC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인지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원인 및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