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회로기판 제조공장에서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다쳤다.
12일 오전 8시 40분께 발생한 사고는 생산동 건물 지하 1층 폐수처리장에서 작업 도중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 가스가 유출되면서 일어났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 우진ENC는 직원이 30여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진ENC에 폐기물 처리를 하청한 영풍전자의 직원수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영풍전자와 우진ENC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인지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원인 및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