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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이날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대순 안산시장 권한대행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1일 자정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김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법정사무의 철저한 추진과 선거 중립, 안정적인 조직 관리로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