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해 '검수완박'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치적인 계산 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는 시도"라면서 "수사권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만 집중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으면 수사가 정치권력과 자본에서 독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초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하고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며 "일선에선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수사 지연 등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에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아직 거대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 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맡고 있는 단체로 변호사 227명이 소속돼 있다.
이 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해 '검수완박'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치적인 계산 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는 시도"라면서 "수사권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만 집중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으면 수사가 정치권력과 자본에서 독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초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하고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며 "일선에선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수사 지연 등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에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아직 거대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 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맡고 있는 단체로 변호사 227명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