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8000억 탈세 의혹에...국세청 "정상 납부" 결론

2022-04-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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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사결과 통지…투기자본감시센터 "구체적 설명 없어" 지적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본인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를 다음·카카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8000억원 규모를 탈세했다는 일각의 의혹에서 벗어났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9월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가 총 8863억원을 탈세했다'며 고발한 건에 대한 민원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국세청 통지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를 했다. 국세청 측은 "해당 내용은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비밀유지)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탈세혐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카카오를 감쌀 경우 함께 고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센터는 지난해 9월 16일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탈세의혹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국세청 조사가 지연된다며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1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 측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들의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한 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3월 22일 자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암호화폐공개(ICO) 과정에서 판매수익을 누락했다고 판단,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카카오의 싱가포르 소재 블록체인 법인인 크러스트 유니버스 유한회사가 같은해 9월 123억원 규모 제재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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