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최강욱, 황운하 등 총 20명으로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법안에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법률상·정치적 특성상 재직 중에는 수사나 공소 제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취임 전 죄를 범해도 재직 중에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면서 만료돼 형사상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기에 형평성과 사법 정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