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주광덕 후보 선거법 위반"

2022-04-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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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장에 가수 불러 노래 부르게 해…선관위 조치 없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윤용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8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용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더불어민주당 윤용수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주광덕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주 후보 출판기념회장에서 배우이자 가수인 이동준 씨가 축하 노래를 불렀다"며 "출연료를 받는 인기연예인으로 기념회장에 모인 시민에게 노래를 무료로 들려준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113조를 위반했고, 같은법 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 후보는 지난 4일 정약용도서관 광장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며 "선거법 제91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주 후보는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이며,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원 출신"이라며 "선거운동 시작부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주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철저히 조사 후, 선거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휘해야한다"며 "조치가 없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에 연이어 치러져 시민들이 선거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철저히 선거법을 준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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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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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 주광덕 예비후보 씹을려고 더듬어당 예비후보로 나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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