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사진=이동원 기자 ]
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건전한 항만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말까지 125개 항만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만하역업 등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 관리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시설‧장비 변경사항의 적정한 신고 유무, 해당업체의 연간 사업실적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 업체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법령 기준 미달 등 중대한 위반사항 업체는 사업정지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시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수렴해 향후 동해‧묵호항 항만운송업계의 지원방안 모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업체는 항만하역업체(21), 검수업체(2개), 선박연료공급업체(22개), 선용품공급업체(37개), 선박수리업체(6개), 선박급수‧줄잡이‧고박 등 항만용역업체(36개), 컨테이너수리업체(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