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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가 7일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유재산관리․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공유재산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여 도민이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유재산을 대부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22년 아직 임차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미대부 일반재산을 경기공유서비스 시스템에 공개해 대부신청이나 계약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2~5%에서 1%로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다.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도유지 불법사용 인식 변화를 위한 도민홍보,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절차 이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도유재산이 도민을 위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2022년부터 5년 단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유휴 일반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도출해 심의를 받지 않는 소규모 재산의 투명한 매각을 위해 사전검증을 진행할 구상이다.
이밖에 △수의매각 시 일반입찰 낙찰률(117%) 적용으로 도유재산 사용의 공정성 제고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로 한시 감면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지목변경, 토지 집단화를 통한 공유재산 가치증대 등도 추진한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유재산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전략적·계획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한 제1회 공유재산 대상에서 도유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경기공유서비스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