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4/06/20220406165431953282.jpg)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0~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방역당국이 2월 28일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한 데에 따른 조처다.
개인정보위가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파기·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 QR코드는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DB)에도 저장되지 않았다.(지난 2월28일 기준)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집된 QR코드는 42억2000만건에 달한다. 일평균 660만건, 월평균 2억건의 QR코드가 수집된 셈이다. 그중 2000만건(0.47%)은 역학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핸드폰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았다. 개인 폰에 저장된 접종증명서도 국민이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면 자동 삭제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수기명부를 파기하지 않은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명부를 즉시 파기토록 안내했다. 국내 5개 권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당·카페 등 600개 가운데 127개 시설은 수기명부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협력해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보관 중인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해 코로나19 출입명부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