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위법 사례를 조사해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시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설립 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등 총 110곳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조사기간에 110개 조합을 대상으로 기초 서류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광고 여부와 연간 자금운영계획 공개 상황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고,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벌여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가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