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내는 국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내 국제분쟁실 또는 국제분쟁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현재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통상분쟁, 국제공법분쟁 등으로 각각 나뉜 대응 조직을 법무부로 일원화하면서 국제분쟁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법률 전문성 및 국내 소송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에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8월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해당 과에 신규 채용된 인력 다수가 낮은 연차의 한국 변호사여서 경험이 부족하고, 대다수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어렵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등 해외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 현황 10건을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밑자료나 구두상으로 보고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론스타 사건 이후로 ISDS 사건이 10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긴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진행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도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내 국제분쟁실 또는 국제분쟁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현재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통상분쟁, 국제공법분쟁 등으로 각각 나뉜 대응 조직을 법무부로 일원화하면서 국제분쟁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는 법률 전문성 및 국내 소송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에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8월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해당 과에 신규 채용된 인력 다수가 낮은 연차의 한국 변호사여서 경험이 부족하고, 대다수가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어렵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진행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도 밝혔다.